【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보리바람
2016. 3. 9. 14:18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 적용기한: ‘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15% |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ㅇ 적용기한: ‘18.12.31. ※ 단, 이 법시행일(2016.1.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양도는 종전규정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 감면율: 10% |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