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2018년 양도분)
보리바람
2018. 2. 8. 21:09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2018년)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음 ㅇ |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단 주택인 경우 4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경우 40%,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7년 | 2018년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6% | 0 | 0~1,200만원 | 6% | 0 |
1,200~ 4,600만원 | 15% | 108만원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1.5억원 | 35% | 1,490만원 | 8,800~1.5억원 | 35% | 1,490만원 |
1.5억~5억원 | 38% | 1,940만원 | 1.5억~3억원 | 38% | 1,940만원 |
3억~5억원 | 40% | 2,540만원 | |||
5억원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초과 | 42% | 3,540만원 |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7년 | 2018년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200만원 | 16% | 0 | 0~1,200만원 | 16% | 0 |
1,200~ 4,600만원 | 25% | 108만원 | 1,200~4,600만원 | 2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34% | 522만원 | 4,600~8,800만원 | 34% | 522만원 |
8,800~1.5억원 | 45% | 1,490만원 | 8,800~1.5억원 | 45% | 1,490만원 |
1.5억~5억원 | 48% | 1,940만원 | 1.5억~3억원 | 48% | 1,940만원 |
3억~5억원 | 50% | 2,540만원 | |||
5억원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초과 | 5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