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법70의2) |
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법70의2 ①, 영133 ①, ②)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14년)
|
기준수입금액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1, |
20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 |
*1 :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2) 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 비교
(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판정 시 기준 : 해당 과세기간
(나)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등의 대상 판정 시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나.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영133 ③, ⑤)
1)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세무사의 자기확인금지 :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안됨.
비교 : 외부조정대상 세무사가 자기조정하여도 무신고 가산세 대상 아님
2)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영133 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소득세 신고기한(법70의2 ②)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 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소득세과-335, 2012.04.21)
라.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방법
1) 원칙 :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
2) 예외
유 형 |
작성방법 |
2 이상의 |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합 작성. 다만,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함. (단,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라도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2 이상의 소득이 |
부동산임대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작성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 |
마.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6의6)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2011년 귀속분의 경우 조특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던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2012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부칙
제34조, 2013.1.1)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5년간 이월공제함(조특법144)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지출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 계상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조특법132 ②)
○ 세액공제신청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별지 제78호 서식)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소득세과-461,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