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사례 4 캠핑장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고 이용요금을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례
보리바람
2016. 3. 10. 16:07
사례 4
캠핑장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고 이용요금을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례
<검증내용>
○ 캠핑장 운영 사업자 D는
- 국세청에서 캠핑장 사업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수와 1박당 이용요금, 결제계좌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리고,
-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하였음에도
-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만 예약을 받고, 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캠핑장 홈페이지 예약현황 분석하여 성실신고여부 검증 결과 현금매출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