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보리바람
2016. 8. 9. 15:15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종전 |
개 정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 거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양소득세 중과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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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 종료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6.1.1부터 보유기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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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