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ㅇ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 ② 채무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 ③ 증여가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양도시 당해자산의 가액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평가액
② 채무액 - 당해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액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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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실지거래가액의 개정사항
2008.2.21 이전 |
2016년 현재(2008.2.22 이후) | ||||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대법2006도7171, 2007.4.26) |
당해자산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액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와은 관계없으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 유상대가로보는 채무액 = 총 채무액 × ―――――――――――― 총 증여자산가액 |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액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산정은 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의 판정은 부담부증여의 소유권이전 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