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보리바람 2016. 7. 19. 21:4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부가치세법§39)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분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ex) 마트 구입분 등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ex) 승용차의 구입, 유지비, 유류구입비, 차량정비료

 

    ④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ex) 골프 접대비, 유흥관련 비용

 

    ⑤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하지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2013.2.15일 이후 공급분부터)

   

 

 

○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88⑤)

 

     ☞ 아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상대방이 요구할 때에도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① 목욕, 이발, 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ex) 하이패스구입비,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비, 기차운임, 항공기운임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 성형의료용역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⑤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