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공통】/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보리바람
2014. 12. 12. 17:28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일, 지급금액이 표시된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
근로, 사업, 퇴직소득 |
1월~12월 귀속분 |
1월~12월 귀속분 |
다음해 2.28까지 |
다음해 3.10까지 |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분 |
4월~6월 귀속분 |
7월~9월 귀속분 |
10월~12월 귀속분 |
4.30일까지 |
7.31일까지 |
10.31일까지 |
2.28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