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법인세 신고
법인세의 세율
보리바람
2014. 12. 18. 17:12
◑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미만 |
10% |
- |
2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
20%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4억 2,000만원 |
※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계적 누진세율 적용계산)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억원인 경우에 산출세액은
= 4억원 × 20% - 2,000만원
= 8,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