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사례 3 고급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수입금액 누락
보리바람
2016. 3. 10. 16:05
사례 3
고급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수입금액 누락
<검증내용>
○ 고급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 시 미용실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검증하여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