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세 신고

【증여세 사례】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보리바람 2016. 3. 10. 17:37

 

【증여세 사례】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일

신고일

배우자

아파트

’15.1.15.

’15.4.30.

2. 증여재산의 가액

종류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일자

’14.12.10.

’15.1.3.

’14.4.30.

금액

8억원

8억 1천만원

7억 6천만원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1)

80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800,000,000

③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00,000,000

④ 과세표준(②-③)

200,000,000

⑤ 세율

20%

⑥ 산출세액

30,000,000

200,000,000 × 20%

- 10,000,000

⑦ 신고세액공제

3,000,000

30,000,000 × 10%

⑧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⑥-⑦)

27,000,000

차례로 이동

※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후 3월부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