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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56)

증여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56)

 

  

  ㅇ 증여세의 세율

   

 

 

 

□ 증여세 개정내용

1997.1.1 ~ 1999.12.31   

 2016년 현재 (2000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억원

 10% 

 0

 0~1억원

  10% 

 0

1억원~ 5억원

 20%

 1,000만원 

 1억원~5억원

 20%

1,000만원

5억원~10억원 

 30%

6,000만원

 5억원~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50억원

 40%

 1억6000만원

 10억원~30억원

 40%

1억6000만원

 50억원초과

 50%

4억1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000만원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직계비속 할증과세)

  ☞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미성년자로 20억초과인 경우에는 40% 할증 

 

 

□ 상속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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