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56)
ㅇ 증여세의 세율
|
□ 증여세 개정내용
1997.1.1 ~ 1999.12.31 |
2016년 현재 (2000년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1억원 |
10% |
0 |
0~1억원 |
10% |
0 |
1억원~ 5억원 |
20% |
1,000만원 |
1억원~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50억원 |
40% |
1억6000만원 |
10억원~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50억원초과 |
50% |
4억1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000만원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직계비속 할증과세)
☞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미성년자로 20억초과인 경우에는 40% 할증
□ 상속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증여세】 > 증여세 세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0) | 2017.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