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불복이유서등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청구주장사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이유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③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1)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시켜야 합니다. 고지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처분세액 중 청구인이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청구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정하여 기술하면 됩니다.
① 처분한 세무서장
② 처분받은 송달일자
③ 처분된 대상자
④ 처분된 과세기간
⑤ 처분된 세목
⑥ 처분된 내용의 요약
⑦ 불복의 범위
3) 청구취지 작성례
① 제2차 납세의무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에게 한 청구의 ○○물산(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000,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② 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이 2004.5.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③ 종합소득세
“×××세무서장이 2004.8.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000원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④ 상속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들에게 한 2003.3.3 상속분 상속세 5,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2,0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⑤ 증여세
“×××세무서장이 2004.4.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⑥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이 2004.2.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0,000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⑦ 법인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5,000,000원의 부가처분중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금액 3,000,000원 상당세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나. 청구이유의 기재요령
1) 청구이유란 청구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세심판관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리있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에는 단순히 이유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심판의 사건심리에 있어서는 사실판단 및 법령의 해석을 한 후에 당해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순서로 검토하므로 심판청구시에도 이런 순서로 구분하여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2) 청구이유의 진술순서 및 요령
가) 사실관계(처분의 대상사실 및 신고내용)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업명·사업종목·사업의 수입사실 등 과세요건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기술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재산의 소재지·양도자산의 지목·지적·취득일자와 양도일자 등이며,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의 소재지·법인의 목적·사업종목·사업내용 등이 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번지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3년 귀속 도매수입에 관하여 2004.5.30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리봉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3.1.1~200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등과 같습니다.
나) 처분의 내용
위 처분대상사실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사유 및 원인으로 과세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명백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의 경우 : 감면을 배제한 사유. 손금불산입한 사유
· 양도소득세의 경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 사유
· 상속세의 경우 : 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사유
· 부가가치세의 경우 : 매입세익을 불공제한 사유등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예를 보면
“...청구인의 도매업에 대하여 첫째, 상품수불부가 불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와 같습니다.
다) 주장사실(과세처분의 위법성)
위 당초처분의 대상사실과 당초처분의 원인사실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여 기술하면서 주장내용을 인정받게 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초처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식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주장 사실의 요점을 잘 정리하여 3~4줄로 압축하여 기술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아래에 주장하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세무서의 처분이지 이의신청 결정이유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기각이유에 대하여서만 반박하여 기술하면 안되고 당초처분의 부당성을 먼저 기술하고 나중에 추가하여 이의신청 결정이유의 부당성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판단하고 있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판례, 각종 심판례, 예규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합니다.
당초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대상사실과 주장사실에 적용될 법령을 청구인이 제시하여 과세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든지, 주장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타당하다는 기술을 하면 된다.
3) 청구이유 작성시 유의사항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우선 거쳐야 하고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의견진술 신청시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므로, 문장으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판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실관계가 쟁점인 경우 가급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하고 문장 말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표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청구이유를 장황하게 적시한 이후 증거서류만을 다량으로 첨부한 경우가 있는데 심판관이 청구이유와 증거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핵심적인 증거는 청구이유서에 적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인은 2006.12.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0 대지 00㎡를 취득하였습니다.(증2제호증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또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및 국세심판 결정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주시는게 유리한데, 그 내용을 보고 심판관은 그 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청구일자 또는 사건번호가 오기된 경우 심판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사사건 결정을 인용하는 경우 청구기관,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은 그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처분당시 적용법률을 적어주셔야 하고 현행 또는 처분보다 이전의 법령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증거자료의 제출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이유서 뒤에 첨부하시는데 기술한 내용순서에 따라 첨부목록을 작성하고 번호(제○○호증)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가급적 객관적 증거를 위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증거의 신빙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공문서, 공공기관의 문서, 예금거래내역, 제무제표 기타 장부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인의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실존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 후면에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거물인 서면을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본의 존재와 상이하지 않다는 점을 심판관이 알기 어려우므로, 원본 증거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처분청의 심판청구 담당자로부터 ‘원본과 상위없음’ 직인을 맡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부 중 일부 및 예금거래내역 중 일부분이 청구대상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심판관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밑줄 등으로 표시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할 증거를 청구인이 소지하지 않고 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증거소지기관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보아야 사실판단이 될 수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신청시 유의사항
심판청구시 의견진술신청을 하고 심판관회의시 심판장에 출석하여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못한 사실 등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술요지를 미리 준비하고 심판관에게 배포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심판관회의시 이미 심판관들은 사건개요를 모두 알고 있고 진술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을 의견진술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 특히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청구변경시 유의사항
간혹 심리도중 청구인이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청구를 대체하는 주장인지 또는 기존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존 주장 중에 오기나 간과한 부분 등도 심리중간에 바로잡아 주는 것이 주장의 신뢰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기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주장의 경우에는 예비적 주장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