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세율(부가가치세법§30)
ㅇ 부가가치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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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세율 개정내용
법시행이후( 변동없음) |
2016년 현재 | ||
세율 |
세율 | ||
10% |
10% |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개정내용(부가가치세법§63)
*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2006년~2012년 |
2016년 현재 (2013년 이후) | ||||
소매업 |
15%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
제조,전기,가스, |
20% |
소매, 음식, 재생자료수집판매 |
10% | ||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
30% |
제조,숙박,운수,통신,농업,입업,어업 |
20% | ||
운수, 창고, 통신업 |
40% |
건설, 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 |
30% | ||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