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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개】/장부기장대행

기장대리 및 장부기장 대행

◑ 기장대리 및 장부기장 대행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장대리 및 장부기장 대행 업무는 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장부기장대행 주요 대상

         장부기장 및 세무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

       

    ▷ 장부기장대행의 범위

        장부기장 및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과세자료의 소명, 세무조사의 진단 및 입회

        세무 및 경영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세무관련 민원서류(재무제표증명 등) 전산 발급

 

     ▷ 업무대행시 절차

         세무대행 신청 => 신청확인 => 기장대리 계약 => 업무진행

 

     ▷ 준비서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집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전산관리하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착오 및 오류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자료

(급여대장,일용직,사업소득 등)

  * 근로소득자는 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인건비 지급시마다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급여대장에 서명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고, 매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월, 7월, 10월, 2월) 

 *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3.3%를 원천징수후에 지급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사업용경비를 신용카드 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EXCEL 자료 가능) 

 증빙서철

3만원이하의 소액지출의 일반영수증 및 경조사비 지출내역을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철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