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재산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재산 공제(상증법§53) 증여재산 공제(상증법§53) ㅇ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한다. ☞ 동일인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 증여재산공제액의 개정사항 증여자 2013.12.31 이전 2016년 현재(2014.1.1 이후) 배우자 6억원 6억원 (종전과 동일) 직계존비속 3,000만원 5,000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1,500만원 2,000만원 친족 500만원 1,000만원 (14~15년은 500만원) 타인 없음 없음 □ 증여재산 공제의 주요내용 ①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③ 조특법에 의한 창업자금공제, 가업주식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