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 작성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 작성방법 청 구 이 유 서 1. 청구의 취지 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2.1.2 청구인에게 2001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2. 청구이유 가.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청구인이 2001.6.30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함.(추징예상세액 : 13,000,000원) 나. 처분청의 위 통지내용이 위법·부당한 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2001.6월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