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담부 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ㅇ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 ② 채무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 ③ 증여가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양도시 당해자산의 가액을 상증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