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추정상속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이란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외의 기타자산의 구분에 의한다. 예시) ㅇ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재산종류별 추정상속재산 대상여부는 ? ☞ 예금인출액 1억원(×) : 2억원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아님 부동산처분액 3억원(o) : 2억원이상이므로 사용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