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배우자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19) ㅇ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Min(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 30억원 ㅇ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5억원(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음)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2003.1.1~2009.12.31 2016년 현재(2010.1.1 이후 상속분)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