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세율(부가가치세법§30)
부가가치세의 세율(부가가치세법§30) ㅇ 부가가치세의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 개정내용 법시행이후( 변동없음) 2016년 현재 세율 세율 10%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개정내용(부가가치세법§63) *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2006년~2012년 2016년 현재 (2013년 이후) 소매업 15% 전기,가스,증기,수도 5% 제조,전기,가스, 20% 소매, 음식, 재생자료수집판매 10%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3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업,입업,어업 20% 운수, 창고, 통신업 40% 건설, 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 30%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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