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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단위: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ㅇ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ㅇ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기간 : 2016.1.1 ~ 2016.6.30 ◆ 신고납부기한 : 2016.8.31(수)까지 ㅇ 다만, 2016년도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하거나, 금년 상반기('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