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성실신고 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법70의2) 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법70의2 ①, 영133 ①, ②)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14년) 기준수입금액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1,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더보기 이전 1 다음